국힘 '총선 폭망' 이언주에 주의 촉구 징계…이 "불경죄냐" 반발(종합)

이밝음 기자 2023. 9.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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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렇게 가면 총선은 폭망"이라고 발언한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언론 매체상 반복되는 발언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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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언주 반복되는 발언, 윤리규칙 위반"
이 "정치 다수 국민 대변 못하면 폭망하는게 맞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2021.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렇게 가면 총선은 폭망"이라고 발언한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언론 매체상 반복되는 발언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2차 개각에 대해선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엔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선 정부를 향해 "공범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0조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 때문일 듯하다"며 "이 시대에 불경죄라니 과거로 회기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징계 예고도 받지 못했고 소명 기회도 없었지만 굳이 따지지 않겠다"며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가 다수 국민들 의사를 대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폭망하는 게 맞다"며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에 무슨 비전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민주당도 그러다 망했다"며 "당내 반대파든 야당이든 그 위의 정치인들 아무리 뽀개봐야(쪼개봐야) 민심이 다시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야당을 다시 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독과점의 기득권 구조에서 권력 독점형 선거제도를 부여잡고 있다면서 "단지 기득권 독점구조에서 지대를 누리는 것뿐이다. 그러니 소비자인 국민들은 그 독점 구조 속에서 형편없는 거라도, 원하지 않는 거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한다. 심지어 무시당하면서"라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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