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언주 징계…李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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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을 징계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의 촉구'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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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을 징계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의 촉구'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20조의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이다.
당이 징계 사유로 든 이 전 의원의 발언은 3가지다.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했던 지난 15일 BBS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보다 이틀 전 CPBC 라디오에서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했던 것도 언급됐다.
또 지난 8월 23일 MBC 라디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가) 공범"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말한 것도 당은 문제 삼았다.
징계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언주 전 의원은 "징계 예고도 받지 못했고 소명 기회도 없었지만 굳이 따지지 않겠다.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뒤 "객관적 사실에서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나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 때문인 듯하다. 이 시대에 불경죄라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파 정치인들을 아무리 뽀갠들 그 밑에 국민들까지 뽀개지나. 당내 반대파든 야당이든 그 위의 정치인들 아무리 뽀개봐야 민심이 다시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야당을 다시 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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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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