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연예인 흠집내기”
25일 고발 콘텐츠 유튜버 구제역은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이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제보자 A씨가 비로부터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A씨가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고,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 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명에 나섰다.
레인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 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 중”이라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이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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