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尹정부 비판' 이언주에 주의촉구 의결

박하늘 기자 2023. 9. 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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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이언주 전 의원에게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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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힙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이언주 전 의원에게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CPBC 라디오에선 윤 정부의 2차 개각과 관련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며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지난 15일 BBS 라디오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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