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군검찰단장 등 직무배제 필요”

박찬 2023. 9.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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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단장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 국방부에 '수사지휘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박 전 단장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적법하게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조사기록을 군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경찰 이첩은 해병대 사령관도 용인한 정당한 이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군검찰단이 무리한 기소를 위해 박 전 단장이 과거 처리한 사건들을 열람하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정민/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 "그동안 처리했던 것에 이만큼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사건이 청부 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명 사건 수사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은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용선/해병대 공보과장 :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망스럽다"며 "군 검찰이 기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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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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