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염수 공범" "총선 폭망" 與윤리위 경징계…이언주 "독재국가냐, 각오했나?"

한기호 2023. 9. 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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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주의 촉구' 경징계를 전격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공범(共犯)"으로 지칭하고, 이대로는 당이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김행·신원식·유인촌 3인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2차 개각에 충성파 자리 나눠주기라고 규정한 발언 등이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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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앙윤리위,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에 라디오 방송 출연중 내부비판 발언 '주의 촉구' 징계 의결
日 원전 방류 저지않자 "헌법위반" 여가부 2기 김행 등 장관 후보자 3인에 "부처 애정없이 충성하면 자리나눠주기" 등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유세하던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이언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주의 촉구' 경징계를 전격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공범(共犯)"으로 지칭하고, 이대로는 당이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김행·신원식·유인촌 3인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2차 개각에 충성파 자리 나눠주기라고 규정한 발언 등이 원인이 됐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윤리위는 "이언주 당협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20조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이다.

윤리위 측은 구체적인 징계사유 유형을 밝히지 않았으나, 문제가 된 발언은 지목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 결정 관련 "공범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다"고 했었다.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13일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전사(戰士)형 장관 후보자 3인이 지명됐다는 일부 평가에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며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예고한 여성가족부 두번째 장관으로 김행 후보자가 지명된 데 대해 "없앤다고 했으면 없애든지. 보니까 완전히 조롱하듯이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 그 예산을, 우리 혈세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또 이 전 의원이 지난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한 대목을 짚었다. 이 전 의원은 이 대목 직전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이번 개각도 그렇다"며 지도부와 반대되는 총선 전략을 주장했다.

한편 윤리위 징계 소식을 언론으로 전해들은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에서 내가 언론에서 한 발언을 두고 '주의 촉구'를 징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사당이 된 당이 대통령 비판하면 가짜뉴스라는 판이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냐"고 따졌다.

그는 "나도 언론에 나가 대통령의 실정과 당의 무능, 비민주성을 비판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한 바"라면서도 "그것치고는 가볍긴 하지만…국민의힘도 당내 바른말을 두고 징계를 할 때는 각오한 거라 생각한다"고 후속 대응을 시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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