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채 상병 사건기록 국방부 이첩 과정서 윗선 개입 정황”
“경찰, 기록 국방부에 뺏겼다고 말해”…경북경찰청은 부인
국방부 검찰단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의 지난달 3일 통화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한 과정이 “매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통화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기록을 회수한 것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가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이첩한 뒤 같은 날 늦은 오후 국방부가 회수했고 이튿날인 지난달 3일 이뤄진 통화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2일에는 (수사단 관계자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가) 우리도 윗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통화를 했다”며 “다음날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뺏겼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수사단 관계자가 매우 격앙돼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넘긴 자료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의하는 수사단 관계자에게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자신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첩 기록이 넘어간 다음에 다시 뺏기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윗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국방부의 사건 회수와 관련해 사건 기록을 ‘뺏겼다’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전날(24일) 공개한 김계환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의 지난달 2일 밤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중수대장은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아마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라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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