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KBS·YTN·JTBC 중징계
야권 위원 “언론탄압” 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5일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 일부는 해당 안건이 긴급 심의 안건이 될 수 없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날 2023년 제20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해 결정한 ‘과징금 부과’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확정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은 의결에 앞서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 위원은 “방송소위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부터 부결된 것으로 봐야 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방송법상 심의 기간 원칙인 6개월이 경과한 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방심위 가짜뉴스 규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 시행령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조항은 없다.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가짜뉴스 규제의 취지는 ‘선거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가능한 법리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고 선거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하겠다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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