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총선 폭망" 이언주 전 의원에 '주의 촉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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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중앙윤리위는 오늘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 전 의원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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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중앙윤리위는 오늘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 전 의원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 전 의원이 지난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13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나와 윤석열 정부 2차 개각에 대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하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에 두 번째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말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 전 의원이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공범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한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즉각 SNS를 통해 "언론에 나가 대통령의 실정과 당의 무능, 비민주성을 비판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한바"라면서도,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837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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