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총선 폭망' 발언한 이언주에 '주의 촉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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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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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통령도 공범" 발언 관련 징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의 총선 관련 발언과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일본 후쿠시마 방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 13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선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통령도) 공범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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