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총선 폭망' 발언 이언주에 '주의 촉구' 징계

곽민서 2023. 9. 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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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총선 폭망'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한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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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이탈·당 위신 훼손' 사유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총선 폭망'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한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가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폭삭 망하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3일 CPBC 라디오에선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 등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며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23일에는 MBC 라디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가) 공범"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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