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무 시간 ‘80시간’ 체육관 드나든 경찰관에 중징계

이도윤 2023. 9.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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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이용한 경찰관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A 경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약 2년간, 근무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사는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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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이용한 경찰관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A 경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약 2년간, 근무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0여 시간에 대해선 추가 근무 수당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사는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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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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