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이 '성범죄만 세번째'…힘찬, 징역 1년 구형

김다운 2023. 9.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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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힘찬은 이미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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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데 대한 것이다.

힘찬은 이미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으로 세번째 혐의도 재판에 넘어갔다. 힘찬 측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1990년생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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