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JTBC· YTN 중징계 확정…“가짜뉴스 규제는 제대로 된 국회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YTN, JTBC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5일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 일부는 해당 안건이 긴급 심의 안건이 될 수 없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심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심위는 이날 2023년 제20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해 결정한 ‘과징금 부과’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확정했다. 류 위원장은 “많은 방송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명확한 거짓을 방송사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방심위원은 의결에 앞서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 위원은 “방송소위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부터 부결된 것으로 봐야 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방송법상 심의 기간 원칙인 6개월이 경과한 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역시 야권 추천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회의에 남아 “보도 시점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진실한 것으로 보고, 진실성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언론사는 모든 의혹 제기가 불가능하다”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위원들은 지난 21일 방심위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에 관해서도 논쟁했다. 방심위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는 심의 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소위를 주 2회로 늘리는 등 안건 심의 자체를 신속히 할 계획이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방심위 가짜뉴스 규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 시행령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조항은 없다. 윤성옥 위원은 “심의위원의 직무에도 포함되지 않고, 범위에 들어간다면 위원의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라며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가짜뉴스 규제의 취지는 ‘선거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 규제 관련) 법률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선거 때 없어지는데,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라며 “가능한 법리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고 선거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하겠다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맞섰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폭주’에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방심위 직원 A씨는 25일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라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통신 심의 업무를 5년 이상 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위원회가 지켜온 통신 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며 인터넷 언론사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겠다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이냐”라며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형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만 처벌할 수 있고 통신 심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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