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85억 저택 허위 매물설에 “상식적으로 어불성설, 연예인 흠집내기”[공식입장]

배효주 2023. 9.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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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비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크리에이터 구제역은 9월 25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비가 2022년 5월 20일 자신의 이태원 저택을 85억 원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 "해당 매물은 허위 매물이었으며 제보자는 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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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

[뉴스엔 배효주 기자]

비(정지훈)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비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크리에이터 구제역은 9월 25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비가 2022년 5월 20일 자신의 이태원 저택을 85억 원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 "해당 매물은 허위 매물이었으며 제보자는 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비와 제보자는 서로의 건물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었다"며 "제보자는 비의 저택을 85억 원에, 비는 제보자의 건물을 23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는 자신의 저택에 제보자를 방문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집에 김태희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 여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다. 제보자가 '이런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비는 부동산에 저택 사진을 보내왔다. 제보자는 사진을 보고 계약을 계속하기로 했다. 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가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비를 믿고 매매 계약을 진행했고, 서로의 건물을 트레이드하며 계약을 완료했다. 2022년 5월 20일 계약을 마무리했고, 7월 1일 제보자가 처음으로 비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가 보내준 사진이랑 다른 집이었기 때문이다. 비가 부동산에 보내준 사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택 사진이었다. 또 유지 보수가 안 돼서 집이 난리가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속사 측은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맞섰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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