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iH, 내항 1·8부두 사업 공동시행 협약

김지혜 기자 2023. 9.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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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등 경기 악영향
지분참여율 낮을 가능성 커
연말까지 IPA와 구체화 노력
인천시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진은 내항 1·8부두 전경. 장용준기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 시와 iH는 연말까지 현재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IPA)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분의 참여율과 사업의 방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조동암 iH 사장과 이경규 IPA 사장,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과 함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동사업시행 기본업무협약’을 한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시는 사업의 인·허가 기관으로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지분 참여 등을 통한 재원 분담, 실시 협약의 요건 등을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유 시장은 “인천시 주도의 내항 재개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지지부진한 내항 재개발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시와 iH의 지분 참여 비율은 당초 구상한 과반 이상보다는 낮은 약 15~30%의 지분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은 부동산 시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악영향 등으로 공격적인 출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와 IPA 등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의 지분 참여 비율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iH와 함께 사업 참여에 이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계획 변경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IPA가 그리는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전체 부지 42만8천316㎡(12만9천792평)에 50.1%가 공원과 녹지, 광장 등 공공용지로 정했다. 시는 현 계획 상으로는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개발 및 매각 용지의 확대를 추진할 구상이다.

앞서 IPA는 지난 2015~2016년 2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섰으나 낮은 사업성을 극복하지 못해 모두 유찰, 결국 IPA가 단독 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지분이 50% 이상이 아니면 물리적으로 시 주도로 끌고 가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와 iH, IPA가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 때 회사 정관에 시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장일치 전제’라는 문구를 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민간투자 방식과 지분율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실무협의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안에 해수부에 공동시행자 지정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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