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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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2년 내 1대만 이뤄지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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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연중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증액은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천744대보다 5.7%(4천90대) 줄었다.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론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
현재 국비보조금을 100% 받는 5천600만원짜리 전기승용차는 국비·지방비보조금을 고려하면 4천740만원에 살 수 있다. 제조사가 이 차 가격을 500만원 내리면 국비보조금이 780만원으로 오르면서 할인액과 보조금을 반영한 실구매가는 4천140만원까지 떨어진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최대 140만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이 현재 현대·기아차 전기승용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있는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면이 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 증액에 맞춰 찻값을 할인하리라 기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보조금 증액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2년 내 1대만 이뤄지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게 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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