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KBS·JTBC·YTN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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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최초다.
해당 인용 보도가 문제없다고 본 윤 위원을 제외하고 여권 위원들은 모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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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최초다.
해당 방송사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을 근거로 ‘김만배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것을 충분한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의결에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퇴장한 후 남은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5명만 참여했다.
해당 인용 보도가 문제없다고 본 윤 위원을 제외하고 여권 위원들은 모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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