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야하는데`…서울 지하철 하차 후 15분 안에 타면 무료

김나인 2023. 9.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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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내'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내달 7일부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를 한 이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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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도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오는 10월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내'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0분 내 재승차해야 무료 탑승이 가능했다. 5분 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내달 7일부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를 한 이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기존에는 반대 방향 플랫폼을 건너 가서 열차를 바꿔 타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기본운임을 내야 했다. 이같은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창의행정 1호' 사례로 뽑힌 재승차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가 정식 도입되면서 환승 가능한 기준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됐다. 화장실이 지하철 게이트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많아 이동하기 불편한 점을 반영했다.

적용 구간도 늘었다.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 등 기존 노선에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추가된다. 기존 적용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등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다.

시는 지하철 이용객 중 연간 약 1500만명이 이번 제도 확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재승차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인천·코레일과도 논의하고 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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