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KBS·JTBC·YTN 과징금
이진경 2023. 9.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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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로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은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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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로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은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과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의결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참여했다.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해당 인용 보도가 문제없다고 본 윤 위원을 제외하고 여권 위원들은 모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이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자사의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했음에도,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는 이슈 몰이에 편승한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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