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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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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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25일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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