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 3회’ 전직 아이돌 힘찬, 두번째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9.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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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피(B.A.P) 힘찬. 사진I연합뉴스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3)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힘찬 측은 최후 변론에서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지난 6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세번째 성범죄 혐의가 재판에 넘어가면서 힘찬 측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힘찬은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도 서울서부지법에 배당돼 오는 10월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8년 남양주의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은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에서 나왔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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