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계 더 이상 반발 안돼 [사설]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15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폐기와 재발의라는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첫발을 뗀 만큼, 의료계도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협은 2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설문 참여 의사 1267명 중 55.7%는 제도 강행 시 수술방 폐쇄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수술실에 CCTV가 운영되면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 수행 자유와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진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담이 커진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의료계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불법적 행위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계가 대승적으로 CCTV 의무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응급·고위험 수술 등 6가지 상황에서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수술에 참여한 주체가 동의할 때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사와 병원들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됐다. 의료기 업체 직원의 대리 수술과 환자 성추행이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의무화가 공론화된 것이다. 법 시행 한 달 전에야 관련 지침이 일선 병·의원에 제공되는 등 제도 도입 초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겠지만,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의료계도 반대를 접고, 환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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