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수백만원 훔쳤는데…CCTV 속 앳된 얼굴, 또 ‘촉법소년’?

박윤희 2023. 9.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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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무인매장 절도 범행 요령 공유도

10대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안에 든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유독 앳된 얼굴의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무인점포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간 10대 추정 학생들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 중인 점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오늘(24일) 새벽 5시 30분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와서 지폐교환기 3대에서 대략 400만원 정도를 훔쳐갔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어 “들고 있는 쇼핑백 안에 가위가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며 CCTV에 찍힌 모습을 설명했다. A씨에 의하면 소년들은 과거에도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이 능숙하게 행동했다. 

A씨는 “통합키를 교환기에 뒀는데, 가위로 기계를 열고, 통합키로 2중 잠금 돼 있는 것들도 다 열고 가져갔다”며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기계도 못 열고 또 올까 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채취까지 했는데,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답해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사진에는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소년 3명이 미리 준비해둔 가위를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꺼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앳된 모습의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무인점포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간 10대 추정 학생들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촉법소년은 현행 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벽 무인매장 노린 10대들, SNS로 절도 방법 공유도

실제로 최근 무인 매장의 경우 절도범 절반가량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주말과 심야 시간에 매장에 있는 현금을 노렸다. 

25일 보안기업 에스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인 매장 절도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범죄자 연령대는 10대(52%)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대(36%) △30대(7%) △40대(5%) 순이다.

학교 주변 골목상권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무인 매장이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절도 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SNS로 무인매장 절도 범행 요령을 공유하는 일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매장 피해 품목의 91%는 현금이었다. 이들은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나 동전교환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다.

업종별 절도 발생률은 무인 빨래방과 무인 사진관이 각각 33%로 가장 높았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인형 뽑기방이 각각 17%였다.

요일별 범죄 발생 건수는 일요일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61%로 가장 컸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무인매장 점주는 주말 또는 연휴 기간 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거나 자주 매장을 둘러보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10대 초반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도 커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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