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추석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 인명피해 평상시 1.3배”

구현주 기자 2023. 9.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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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으로 졸음·음주운전 예방 가능
2019년, 2020년, 2022년 추석연휴 평균 자동차사고 대인사고 발생 건수는 4932건이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추석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평상시 대비 1.3배 증가했다.

25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2018~22년) 추석 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인사고는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다.

올해처럼 연휴 전날이 평일인 경우 대인사고 발생 건수는 평상시 대비 1.5배 증가했다. 2019년, 2020년, 2022년 평균 대인사고 발생 건수는 4932건으로 평상시(3362건) 발생 건수를 훨씬 웃돌았다.

또한 추석 당일 대인사고 피해자는 6692명으로 평상시 대비 1.35배 높다. 이는 추석 당일에는 사고당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평상시(1.5명) 대비 1.6배가량 증가해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음주운전으로 인한 하루 평균 피해자 수는 50.5명, 무면허운전 14명으로 각각 평상시 대비 1.2배, 1.4배 늘었다.

추석 연휴 사고 40%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발생해, 오후 시간대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한 교대 운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연휴 시작 전 자동차보험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 가입을 권하고 있다. 교대운전으로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운전자 범위가 한정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사고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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