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비둘기 21마리 집단 폐사…누가 농약 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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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집단 폐사한 비둘기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서구는 최근 비둘기 집단폐사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근린공원에서 비둘기 21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서구는 누군가 비둘기를 죽이려고 고의로 모이에 농약 성분을 넣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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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집단 폐사한 비둘기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서구는 최근 비둘기 집단폐사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근린공원에서 비둘기 21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서구는 죽은 비둘기 2마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폐사 원인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두 마리 모두에서 조류에 치명적인 수준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살충제도 소량 검출됐다.
서구는 누군가 비둘기를 죽이려고 고의로 모이에 농약 성분을 넣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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