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과정서 거액 가로챈 포항시 6급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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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거액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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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거액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횡령 1건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감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와 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로 조사하면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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