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한 KBS·JTBC·YTN에 과징금 중징계

김민정 기자 2023. 9.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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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심위는 2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과반으로 의결했다. 7명의 위원 중 4명이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작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 중 하나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의 기사를 김씨 육성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전체 인터뷰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짜깁기’를 통해 조작한 기사임이 드러났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인터뷰의 왜곡과 조작은 뉴스타파가 이미 인정했고, 이를 인용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사과문까지 냈던 부분”이라며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사 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내려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방송사 요청으로 심의가 미뤄졌고, SBS의 ‘SBS 8 뉴스’는 녹취를 그대로 뉴스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없음’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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