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상님의 땅이 수용재결 후 보상금이 공탁되었을 때

허남이 기자 2023.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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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땅의 보상금 공탁
자손이 뒤 늦게 조상님의 땅을 찾았지만 이미 고속도로가 개통되거나 택지개발 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조상님의 땅에 대하여 상속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게 된다.

물론 보상금이 공탁이라도 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미 오래 전에 토지가 구획정리가 되어 환지 등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환지로 인한 권리관계를 정리해 버렸다면 토지 자체를 찾거나 보상금을 되돌려 받을 길은 요원하다.

더 나아가 아주 오래전에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 버렸다면 역시 토지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된다. 어찌 되었든 조상님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가 마지막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다면 그 상속 관계를 증명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

보상금이 공탁되게 되는 과정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마지막 명의자를 탐색하여 토지를 수용한다는 통보를 하고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후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책정하게 된다.

통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 재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상금이 너무 적을 경우 그 많고 적음을 다툴 수 있지만 조상님의 땅처럼 장기간 소유관계가 방치되어 있는 땅은 협의절차를 거치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시송달을 통해 수용을 확정시키고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시 송달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422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수용재결 과정에서의 문제점
후손들이 나중에서야 공탁된 보상금을 찾으면서 과거 수용재결 당시를 역추적하여 살펴 보면 사업시행자의 과오를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용재결을 위하여는 마지막 소유자에게 적법한 송달과정을 거쳐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재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마지막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주소에 재결서를 송달시켜 놓고서는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다거나 이의가 없다는 식으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여 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은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그 수용결정은 무효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8489)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토지를 수용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적법한 주소로의 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상의 협의를 거쳐 정당한 토지 보상가를 산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정당한 토지 보상가의 산정
수용 절차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금이라도 보상금이 너무 적게 산정된 것을 다툴 수 있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있다.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보니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도로등으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해당 지역의 공익사업을 통해 도로가 개설되었음에도 토지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 일단 공사를 하고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때 보상을 해 주겠다는 미불용지 토지일 수 있다.

이 경우 미불용지 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토지의 보상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공익사업 후 추가적인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 당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미불용지 토지에 해당함을 밝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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