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 받다가 화상···의료진 1억 2천 손해배상 판결

박재형 2023. 9.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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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30대 여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3도 화상 진단과 조직 함몰 등으로 영구적인 후속 장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의료진이 화상이나 흉터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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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30대 여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한 병원에서 고주파를 쬐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뒤 볼에 부종, 물집 등이 생기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3도 화상 진단과 조직 함몰 등으로 영구적인 후속 장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의료진이 화상이나 흉터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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