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인재 연간 3만 5천 명까지 확대…'K-포인트 E7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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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K-포인트 E74'는 ▲ 4년 이상 국내 체류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만 5천건까지,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주는 것을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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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심사에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 근로자'라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포인트 E74'는 ▲ 4년 이상 국내 체류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만 5천건까지,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주는 것을 주된 내용입니다.
연간 한도는 기존 2천명에서 3만 5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비자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평가지표 총점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가산점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산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비자 취득 후에는 최소 2년 이상 추천 기업체에 근무해야 합니다.
반면, 불법 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동반 가족 초청 등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제도 시행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오늘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hikorea.go.kr ]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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