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인재 연간 3만 5천 명까지 확대…'K-포인트 E74' 시행

박원경 기자 2023. 9. 25.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K-포인트 E74'는 ▲ 4년 이상 국내 체류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만 5천건까지,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주는 것을 주된 내용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심사에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 근로자'라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포인트 E74'는 ▲ 4년 이상 국내 체류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만 5천건까지,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주는 것을 주된 내용입니다.

연간 한도는 기존 2천명에서 3만 5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비자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평가지표 총점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가산점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산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비자 취득 후에는 최소 2년 이상 추천 기업체에 근무해야 합니다.

반면, 불법 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동반 가족 초청 등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제도 시행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오늘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hikorea.go.kr ]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