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한동훈 “임금체불 구속 수사”… 현실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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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나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고용부·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며, 구속수사·강제수사 등의 강경 조치를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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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나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이다. ‘구속수사’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임금체불에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먹는 임금체불 관행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으로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며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며, 구속수사·강제수사 등의 강경 조치를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 범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에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액도 체불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그 결과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원을 넘겼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1조1,41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도 29.7% 급등한 규모다.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 명에 달했다.
두 장관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것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 위상과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을 펴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며 “사업자 역시 노사 법치주의의 예외가 아니라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한다. 두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에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 원래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기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체불 임금 할인’ 관행이다.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임금체불의 핵심 대책은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포괄임금제 폐지”라며 “지금까지의 강 건너 불구경식 대책으로는 임금도둑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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