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장기 시세조종도 적발한다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3. 9.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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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우상향 종목도 이상거래 감시 대상
매매패턴 유사성도 혐의계좌 판단기준
[사진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올해 연말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기존의 30일~100일 내 뿐만 아니라 6개월 및 연간 이상 거래까지 확대해 중장기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1~2개월만 관찰하는 기존의 불공정거래 적출기준으로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처럼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움직이는 시세조종 행위를 포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해당종목의 120일 또는 245일 주가 상승폭이 최근 3년 전체종목 주가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경우 이상거래 적출기준에 포함시켜 감시한다. 해당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전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도 적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다 기존엔 감독당국에 혐의 통보할 때 IP나 계좌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만 연계성이 있는 혐의계좌로 간주한 점을 개선해 매매패턴의 유사성 등 연계성을 판단하는 수단을 보다 다양화한다. 가령 계좌간 거래종목이 유사할 경우 연계군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기간의 주가 급등에 대해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장기간 완만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매양태 등의 불건전성을 반영한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했다. 1년전 주가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면 특정계좌의 시세·호가 관여율이나 매수상위계좌까지 감안하는 것이다.

혐의종목을 시감위 내부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통보하는 2~3개월의 기간도 줄이게 된다.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심리 착수 전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사·심리를 공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 4분기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의 사후 적발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사연구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불공정매매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별 필요 인력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실제투자자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해선 동일 시세조정 세력 여부 확인을 위해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CFD 호가표시 추가 및 실제 투자자 분류 코드에 관한 업무규정 시행세척 개정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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