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아이즈-이안프론티어, 토큰증권(STO) 공동사업 위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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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아이티아이즈는 오늘(25일) 조각투자 플랫폼 이안프론티어와 토큰증권(STO) 발행을 위해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안프론티어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중개가 가능하도록 법에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통상 공모형태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예가 없었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예탁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티아이즈의 토큰증권(STO) 솔루션 및 기술을 통해 자본시장법 준수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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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아이티아이즈는 오늘(25일) 조각투자 플랫폼 이안프론티어와 토큰증권(STO) 발행을 위해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공동사업을 위한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공동의 사업협력을 위한 미술품, 부동산 조각투자 등 BM 발굴을 목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안프론티어는 미술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신탁, 운용, 처분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액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공모 방법으로 발행, 모집, 중개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티아이즈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증권 모집의 특례)에 의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보호예수일로부터 6개월간 매도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령 준수를 위해 아이티아이즈의 토큰증권(STO) 솔루션을 통해 보호예수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안프론티어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중개가 가능하도록 법에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통상 공모형태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예가 없었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예탁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티아이즈의 토큰증권(STO) 솔루션 및 기술을 통해 자본시장법 준수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남 아이티아이즈 대표는 "이번 MOU 체결과 혁신금융 신청을 통해 새로운 대체투자로 부상하고 있는 '미술품 및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조각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의 STO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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