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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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특별 감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CFD 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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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특별 감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신설된다. △주가상승폭 대상기간 확대 △주가상승폭 산출기준 변경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 조정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PBR) 반영 등이다.
시장경보제도도 개선한다. 1년 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현재 투자자의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조기 공유·공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CFD 계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CFD 계좌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CFD 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같은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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