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안동완 검사, 부산지검 출근 못해…1차장이 직무대행

김재홍 2023. 9.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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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산지검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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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산지검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부산지검은 안동완 2차장검사의 업무를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차장검사는 인사 이후 부산지검 첫 출근일로 예정됐던 이날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그 하루 뒤인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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