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 반포한강공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유영규 기자 2023. 9.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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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boa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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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한강공원

서울시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시는 최근 동력 수상 레저 활동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같이 조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한강 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입니다.

위치별로 한강 둔치에서 폭 50m 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시민이 이를 알 수 있게 안전 부표가 설치됩니다.

시는 9월15일∼10월5일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시행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boa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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