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피해자 저항하자 "왜 안 쓰러져"

유영규 기자 2023. 9. 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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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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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최윤종은 살인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나 위축된 기색은 없이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윤종은 피고인석에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거나 자신의 기소 범죄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면서 재판부의 질문에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시 한번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윤종은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했습니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A 씨에게 한 말도 공개했습니다.

최윤종은 A 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 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다"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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