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로 비상장 주식 팔고 문서위조까지"…리딩방 등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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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수 자금만 챙기고 수백억 원대의 이자와 원금은 입금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그를 무인가 영업행위,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 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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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금투협과 합동점검 실시…경찰청과 불시단속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투자자문업자 A사의 대표는 지인과 고객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 주식을 매매·중개했다. 하지만 매수 자금만 챙기고 수백억 원대의 이자와 원금은 입금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그를 무인가 영업행위,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에 대해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B사는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고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 가격보다 10배 이상의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면서 해당 종목이 단시간에 급등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 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거나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원·제보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많고 불법행위가 광범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주식카페·SNS·유튜브 등에서 테마주·급등주 등 검색어 중심으로 공개 채팅방에 참여해 밀착 감시 중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 및 제보를 처리하고 분석해 불법 영업행위 단서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 업체는 방송플랫폼을 이용해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이용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회원으로 가입시켜 1대1 자문한 사실을 적발해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영향력자를 사칭해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증권 불공정 거래 사례도 다수 확보했다.
금감원 단속반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 일제 점검, 현장 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감독 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도 한다. 이외 최근 투자 사례 및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전방위 광고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 정보 제공자와 제공되는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며 "리딩방 이용 시 증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 리딩방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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