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680만원→780만원'으로 확대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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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에서 연말까지 780만원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해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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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승용차 구매 줄자 보조금 지원 확대
법인·개인사업자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도 확대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3.3.21/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에서 연말까지 78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체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를 살 때 2년 내 1대로 제한하던 구매 보조금도 여러 대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최대 680만원까지 지급하던 국비보조금을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확대한다.

현행 보조금 680만원은 성능보조금 최대 500만원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 보조금 20만원을 합산한 것인데, 680만원을 기본값으로 두고 전기 승용차 제작사의 차량할인 가액만큼 가중치를 둬서 최대 78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해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의 재지원 기간을 2년 내 1대로 제한했으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 것은 전기 승용차 보급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전기 승용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인데, 지난해(7만1744대)와 비교하면 6%가량 줄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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