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넣어드릴게요”···수백억 받고 잠적한 투자자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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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객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은 후 매수자금만 받고 해당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고, 투자·운용명목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올해만 103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직권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붕시 현장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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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올해만 103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직권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해당 건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형법 제347조(사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고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일 자산운용검사국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단속반)’을 설치했고 그달 7일부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리딩방 등 관련 투자사기·불공정거래 제보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16일엔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맺었다.
관련 작업은 직권말소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그해 595개 업체를 시작으로 2020년(97개), 2021년(499개), 2022년(126개)까지 다수 업체를 직권말소 시켰다. 현장검사를 비롯해 공개 채팅방에 참여해 벌이는 시장감시, 암행점검 등을 실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 불법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1대 1 대화방에 초대해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며 회원을 가입시키고 특정 종목에 대해 자문을 하는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교수·유명인(인플루언서)을 사칭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단속반은 7가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정보 제공자 확인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 주의 △개인정보 노출 유의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주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노출 유의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및 제보방법 염두 등이다.
단속반은 국수본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점검, 현장 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또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를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일제점검 대상에 올린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붕시 현장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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