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명소' 제주 서귀포시 '블루홀'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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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홀은 서귀포시 하원동 1642-1·1643·1644 일대로, 푸른 구멍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숨겨진 다이빙·사진 명소로 소개되며 도민과 관광객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세력 접근이나 환자 이송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합동 조사를 벌인 끝에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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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월 30일부터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일명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블루홀은 서귀포시 하원동 1642-1·1643·1644 일대로, 푸른 구멍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숨겨진 다이빙·사진 명소로 소개되며 도민과 관광객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어 프로그램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매우 가파른 절벽으로 돼 있고 수중 암초가 곳곳에 있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세력 접근이나 환자 이송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합동 조사를 벌인 끝에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출입 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쉽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나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인스타그램 '블루홀' 관련 게시물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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