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첫 재판 공전 "혐의 의견 다음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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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2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거 기록 등사가 늦어졌고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아직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신 씨의 상습 약물 투약 혐의와 투약 병원 등에 대해 수사 중인 한편 'MZ조폭모임'에서 활동한 정황 등도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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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측이 오늘(25일) 첫 공판에서 기록 검토를 못했다며 혐의 소명을 미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2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신 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거 기록 등사가 늦어졌고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아직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신 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신 씨 측은 그 자리에서 상의한 뒤 "현재로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오전에 신 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 예정입니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신 씨가 미다졸람 등의 약물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료진의 말을 무시하고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 씨가 당시 다친 피해자와 손상된 건물 외벽 등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신 씨의 상습 약물 투약 혐의와 투약 병원 등에 대해 수사 중인 한편 'MZ조폭모임'에서 활동한 정황 등도 확인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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