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가능 시간 15분으로 확대…우이신설선·신림선도 적용

안준현 기자 2023. 9.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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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市 “수도권 전체로 확대 위해 논의 중”

오는 10월 7일부터 ‘지하철 재승차 제도’의 적용 시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제도는 지하철 하차 후 같은 역에서 재(再)승차 시, 기본 요금 부과 대신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제도가 시행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현재는 10분 내에 재승차해야 환승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15분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재승차 적용을 하는 다수의 이용객은 역사 내 화장실을 가는 경우”라며 “화장실과 게이트가 100m 이상 떨어진 곳이 51개나 있어, 교통 약자의 이용을 위해 적용 시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구간이 민자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10월 7일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9호선 구간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된다.

/자료=서울시

적용 구간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하루에 약 4만1000명, 연간 약 1500만명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해당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과 8월 사이 2주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2643명 중 만족한다는 비율이 90%에 달했고, 추가로 적용 시간의 확대나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의 확대를 요청하는 응답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도를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경기·인천·코레일과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과 구간을 확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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