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가 집착남?" 길거리서 연인 얼굴뼈 부러뜨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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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상해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8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얼굴뼈 골절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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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연인이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칭했다는 이유로 얼굴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상해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8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확인했고, B 씨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가량 끌고 갔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얼굴뼈 골절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A 씨는 B 씨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구속해왔으며, 이날도 B 씨의 집 앞에서 늦게 귀가하는 B 씨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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