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공무원 아니고 술집에서 일해?"…결혼 약속한 '14년 여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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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14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후 잠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범행 당일날도 이 문제로 다투다 살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업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 씨가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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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14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후 잠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범행 당일날도 이 문제로 다투다 살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새벽 3시쯤 14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 B 씨가 잠들자 그의 목 부위 등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지난 2008년부터 교제를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B 씨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동안 A 씨는 B 씨가 계약직 공무원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든다는 것을 알고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업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 씨가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였다"며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비춰보면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누워있는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양 손가락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은 사실에 비춰보면 공격을 방어하려던 B 씨를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B 씨가 겪었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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