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고도화…거래소, 종합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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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과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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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과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감위는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 다양화, 시장경보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현행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개선안에선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기준엔 주가상승폭 대상기간 확대, 주가상승폭 산출기준 변경,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 조정,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 반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하기로 했다. 1년 전 주가에 비해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선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또한 거래소는 심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금융당국과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 조사와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과 혐의적중률을 제고한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주요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차익결제거래(CFD)계좌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사이버 감시기능과 기관간 제보 공조를 강화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높이고 전문가 협의회 실설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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