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보호법 공포에 "후속 조치 속도 내 교육 현장 정상화해달라"

유영규 기자 2023. 9. 25.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교권 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교권 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