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교권보호법 후속조치 속도내 교육현장 정상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년 일하면 연금 백만장자"…'은퇴자의 천국' 불리는 나라
- "지금 바로 사러 간다"…美서 '엄지척' 제네시스 광고
- "불문과도 엔지니어로"…문과 출신 채용했더니 '깜짝 결과'
- "고민 중" 조국 한마디에…화천기계 22%대 급등
- 공덕역 역세권에 다우키움 그룹 입주…"1조 경제 효과 예상"
- "중2 키 115cm·몸무게 15kg"…몸에 날개 품은 14세 [건강!톡]
- SM 떠난 이수만, 나무 심기는 계속…100만 달러 펀드 조성
- 손·발가락 26개로 태어난 아기…"여신의 재림" 기뻐한 부모
- 이솜 "귀신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어요" [인터뷰+]
- 잘나가던 이대·신촌이 어쩌다가…"中 관광객도 안 와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