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보호법 후속조치 속도…교육정상화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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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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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강화…무분별한 신고·민원, 형사처벌 대상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교권지위법은 여야가 모두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권 보호 4법'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원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교권 보호 4법의 골자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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